제73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0조이 법령제7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조의2손해배상청구권 다음 조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