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73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제10장 경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장 경비

제73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3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