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제10장 경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장 경비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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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① 국가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이상이나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투여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71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개정 2026.10.20>

②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자 또는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71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을 잘못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10.20>

2027. 10.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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