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제10장 경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장 경비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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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1조에 따른 치료비

2. 제42조에 따른 조사ㆍ진찰ㆍ치료ㆍ입원 및 격리에 드는 경비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