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6조(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64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2024. 1. 1. 시행분 (참고)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장 경비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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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64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