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감염병예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첨단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연구개발
2.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비임상시료 생산
3.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항원 보존, 자원화, 분양 및 통합관리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첨단백신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와 실비 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첨단백신센터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