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62조(예방위원)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제62조(예방위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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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예방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6.13>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6.13>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