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61조(검역위원)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제61조(검역위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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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검역위원)

①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역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무나 검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송수단 등에 무상으로 승선하거나 승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