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1.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제5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2조 ①이 법령제55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9조 영업정지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 다음 조 제59조영업정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