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20.3.4, 2023.6.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47조이 법령제48조 ①이 법령제49조 ①이 법령제50조이 법령제51조 ①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다음 조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