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8장 예방 조치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예방 조치

제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2028-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시간,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