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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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시간,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