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54조(소독의 실시 등)제8장 예방 조치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예방 조치

제54조(소독의 실시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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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소독의 실시 등)

①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소독업자가 소독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