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