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39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39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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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감염병관리시설 및 제37조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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