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35조(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35조(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염병예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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