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33조의2제6장 예방접종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예방접종

제33조의2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0. 2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염병예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6.10.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7. 10.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5어절

삭제추가
제33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한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33조의2 삭제 <2026.10.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10.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253@2027-10-21

제33조의2 삭제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