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32조제6장 예방접종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예방접종

제32조

2024-01-18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0. 8. 전까지) 2026. 10. 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3.9>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1.3.9>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0. 8. 시행 · 추가 2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3.9>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4.7>
④ 그 밖에 예방접종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1.3.9, 2026.4.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 시행 ~ 2026. 10. 8. 전 · 법령일련번호 253631@2024-01-01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3.9>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