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24조(국가예방접종 등)제6장 예방접종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예방접종

제24조(국가예방접종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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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국가예방접종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27. 10.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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