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9조(임원의 직무)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제9조(임원의 직무)

현행 (2026-10-29)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은행장을 보좌하고 은행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은행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監事)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그 회계를 감사(監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