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42조(과태료)제5장 보칙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5장 보칙

제42조(과태료)

2026-07-22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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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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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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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51@2026-01-02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