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41조의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제5장 보칙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5장 보칙

제41조의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의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