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4. 3. 19.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① 대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
②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① 대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① 대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