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손실금의 보전)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이익금의 처리 다음 조 제38조여유금의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