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35조(결산)제4장 재무 및 회계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장 재무 및 회계

제35조(결산)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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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결산) 수출입은행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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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결산) 수출입은행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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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51@2026-01-02

제35조(결산) 수출입은행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0.6.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