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34조(예비비)제4장 재무 및 회계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장 재무 및 회계

제34조(예비비)

2026-07-22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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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예비비)

① 수출입은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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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예비비)
① 수출입은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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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51@2026-01-02

제34조(예비비)

① 수출입은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