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29조(업무방법서)제3장 업무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장 업무

제29조(업무방법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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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업무방법서)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4.1.21,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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