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28조(업무의 대행)제3장 업무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장 업무

제28조(업무의 대행)

현행 (2026-10-29)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