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제3장 업무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장 업무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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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수출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ㆍ장려하여야 하며 경쟁할 수 없다.

2024. 3.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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