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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1>
2024. 3.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