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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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 3.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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