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9조의2(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제3장 업무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장 업무

제19조의2(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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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① 수출입은행이 차입하는 외국자본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4. 3.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