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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26-05-26 시행분 기준 2026. 5. 26. 시행 · 일부개정 제21705호 조문 155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06조 업무개정2026. 6. 3. 시행 예정
  2. 제118조의4 자료 제공의 요청개정2026. 6. 3. 시행 예정
  3. 제121조의2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신설2026. 6. 3. 시행 예정
  4. 제138조 벌칙개정2026. 6. 3.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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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종류 등
    4. 제4조법인격과 주소
    5. 제5조명칭 사용
    6. 제6조업무 구역
    7. 제7조성격
    8. 제8조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9.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10. 제10조공무원의 겸직 금지
    11.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12.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13. 제12조주무관청의 감독
    14. 제12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1. 제13조조합원의 자격
      2. 제14조특별 조합원
      3. 제15조가입의 절차
      4. 제16조출자
      5. 제17조조합의 최저 출자금
      6. 제18조회전 출자
      7.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8. 제20조경비의 부과
      9. 제21조사용료와 수수료
      10. 제22조조합원의 상속
      11. 제23조지분의 양도
      12. 제24조임의 탈퇴
      13. 제25조법정 탈퇴
      14. 제26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1. 제27조발기인
      2. 제28조창립총회
      3.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4. 제30조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5. 제31조의사록
      6. 제32조설립인가
      7. 제33조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8. 제34조출자금의 납입
      1. 제35조업무
      2. 제35조의2공제규정
      3. 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4. 제36조사업계획
      5. 제37조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6. 제38조단체표준의 검사 등
      7. 제39조품질인증의 표시 등
      8. 제40조단체적 계약
      9. 제41조조합 활성화자금
      10. 제42조기능활성화체제
      1. 제43조총회
      2. 제44조대의원총회
      3. 제45조총회의 소집
      4. 제46조소집절차
      5. 제47조총회의 의결사항
      6. 제48조총회의 의결 방법
      7. 제49조특별 의결사항
      8. 제50조임원
      9.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10. 제5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11. 제52조임원의 임기
      12.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13.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4. 제55조이사회
      15.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16. 제57조이사장의 직무
      17. 제58조상근 이사의 직무
      18. 제59조상근 이사의 궐위
      19. 제60조감사의 직무
      20. 제61조감사의 책임
      21. 제62조임원의 겸직 금지
      22. 제63조정관과 그 밖의 서류 비치
      23. 제64조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24. 제65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25. 제66조임원 개선의 청구
      1. 제67조사업연도
      2.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3. 제69조이의신청
      4. 제70조준비금과 이월금
      5. 제71조잉여금의 처분
      6. 제72조지분 취득의 금지
      1. 제73조해산
      2. 제74조합병의 절차
      3. 제75조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4. 제76조합병의 시기와 효과
      5. 제77조분할
      1. 제78조조합원의 자격
      2. 제79조준용 규정
      1. 제80조발기인
      2. 제81조준용 규정
      1. 제82조업무
      2. 제83조준용 규정
      1. 제84조임원
      2. 제85조준용 규정
      1. 제86조회계
      1. 제87조해산과 청산
      1. 제88조회원의 자격
      2. 제89조준용 규정
      1. 제90조발기인
      2. 제91조정관의 기재 사항
      3. 제92조준용 규정
      1. 제93조업무
      2. 제94조준용 규정
      1. 제95조임원
      2. 제96조준용 규정
      1. 제97조회계
      1. 제98조해산과 청산
      1. 제99조회원
      2. 제99조의2준회원
      3. 제100조의결권과 선거권
      4. 제101조가입과 탈퇴
      5. 제102조준용 규정
      1. 제103조발기인
      2.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3. 제105조준용 규정
      1. 제106조업무예고
      2. 제106조의2준용규정
      3. 제107조사업계획의 승인
      1.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2. 제109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3. 제11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
      4. 제111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5. 제112조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6. 제113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7. 제114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세부 규정
      1.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2. 제116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3. 제117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4. 제11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5. 제118조의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6. 제118조의3공제금수급계좌
      7.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예고
      8.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9. 제120조준비금의 적립
      10.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1. 제122조임원
      2. 제123조임원의 선임
      3. 제124조임원의 직무
      4. 제125조준용 규정
      1. 제126조회계
      1. 제127조해산과 청산
    1. 제128조등기부
    1. 제129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2. 제130조보고의 의무
    3. 제131조검사
    4. 제132조휴면조합
    5. 제133조행정명령
    6. 제134조사업 조성
    7. 제135조보조금
    8. 제136조권한의 위탁
    9. 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
    1. 제136조의3벌칙
    2. 제137조벌칙
    3. 제138조벌칙예고
    4. 제139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
    5. 제140조벌칙
    6. 제141조과태료
    7. 제142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8. 제143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부칙 3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705호, 2026.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97호, 2025.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가진다.

부칙 <제20709호, 2025. 1.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5조제1항, 제1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33호, 2023. 9. 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83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61호, 2022. 11. 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57호, 2022. 1. 11.>

부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757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24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5호(종전의 제24호) 중 "제23호"를 "제24호"로 한다.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사업조합을 포함한다)의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등 지원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로 한다.
<70>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004호, 2020. 2.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54호, 2020. 2. 4.>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819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25호, 2019. 8.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4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1조제1항제3호(제85조, 제96조 및 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928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0조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93호, 2018. 6.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21호, 2018. 3.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67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82조제3항, 제1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1조제2항제4호, 제123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33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6조제1항, 제1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제37조제2항 및 제53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7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869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59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 입후보 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086호, 2015. 1. 28.>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086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⑦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2311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2>까지 생략
<45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53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55호, 2010. 6. 8.>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설립된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 적용에 있어서는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설립된 조합 및 사업조합의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유지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9893호, 2009. 12.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120호, 2008. 6. 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공제사업단과 체결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약정은 제1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와 체결된 공제계약으로 본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9> 까지 생략
<74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635호, 2007. 8. 3.>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50>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08486호, 2007. 5. 25.>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363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법률 제794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29일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합ㆍ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해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68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7월 1일 전에 설립된 조합ㆍ사업조합 및 연합회는 그 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63조제1항제6호(제67조의10 및 제79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저 조합원 수가 과반수 미만으로 감소하여 6개월 이상 경과 시에는 해산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63조제1항제6호, 제67조의10 및 제79조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제23조제2항, 제67조의3 및 제70조제2항은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
제4조 삭제 <2016.1.27>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을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5. 26.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관한 요건이 엄격하여 신규 조합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발기인 수에 관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