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회계) 제86조(회계) 사업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이전제4절 기관 다음 제6절 해산과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