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회원)제1절 회원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제1절 회원

제99조(회원)

2026-06-24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9조(회원)

①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중앙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3>

1. 연합회

2. 전국조합

3. 지방조합

4. 사업조합

5. 중소기업관련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③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