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제28조,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대의원"으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27조 ②이 법령제28조이 법령제30조이 법령제31조이 법령제32조이 법령제33조이 법령제3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33조 행정명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1조정관의 기재 사항 다음 조 제93조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