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조(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제1장 총칙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제8조(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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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