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해산과 청산) 사업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73조이 법령제74조이 법령제75조이 법령제76조이 법령제7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41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조회계 다음 조 제88조회원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