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회계) 사업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67조이 법령제68조이 법령제69조이 법령제70조이 법령제71조이 법령제7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41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조준용 규정 다음 조 제87조해산과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