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1.7.25, 2016.1.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35조 ② ③이 법령제35조의2이 법령제35조의3이 법령제36조이 법령제40조이 법령제41조이 법령제4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33조 행정명령이 법령제133조 행정명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2조업무 다음 조 제84조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