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1조(잉여금의 처분)제5절 회계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5절 회계

제71조(잉여금의 처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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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잉여금의 처분)

①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70조의 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②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과 조합사업의 이용 분량에 비례하여 행하여야 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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