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9조(이의신청)제5절 회계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5절 회계

제69조(이의신청)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9조(이의신청)

①채권자가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