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7조(사업연도)
①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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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사업연도)
①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