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사업연도)제5절 회계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5절 회계

제67조(사업연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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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사업연도)

①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