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1조(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민법」 제65조를 준용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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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민법」 제65조를 준용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