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1조(감사의 책임)제4절 기관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61조(감사의 책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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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민법」 제65조를 준용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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