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제4절 기관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5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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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제7호,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0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