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3조(총회)제4절 기관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43조(총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한 번 개최한다.

④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