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제3절 사업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3절 사업

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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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금의 청구권과 공제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3.9.14>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