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의2(공제규정)제3절 사업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3절 사업

제35조의2(공제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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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2017.7.26, 2023.9.14>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금,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공제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1.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사업계획이 재무건전성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