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4조(특별 조합원)제1절 조합원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1절 조합원

제14조(특별 조합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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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특별 조합원)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구역에 주소를 둔 경제 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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