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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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137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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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137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