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8장 벌칙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장 벌칙

제142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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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137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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